해외 물품 직구시 필수인 통관번호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을 원하면 '신규 발급' 탭에서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습니다. 만
약 통관번호 도용이 의심되면 수정 메뉴에서 '재발급'을 선택하여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재발급은 연간 5회 가능하여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통관번호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P"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주로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전에 신청했지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 찾기: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메뉴 또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보통 '민원서비스'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③정보 입력: 본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를 입력합니다.
④조회 실행: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결과 확인: 조회 결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신규 발급 방법
모바일과 PC를 통해 모두 간편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해외직구로 처음 구매하는 경우, 신규 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②인증 방법을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를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동의란에 체크한 후 등록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도용시 재발급 방법
해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번호를 재발급받으면 기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①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내 통관고유부호가 조회됩니다.
②화면의 맨 아래쪽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다음 화면에서 재발급을 선택한 후, 동의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여 고유부호를 변경하면 도용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