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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2025

by 한수04 2025. 1. 23.

국민연금-예상수령액-2025

 

2025년 1월부터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2.3%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 수령 금액 계산, 그리고 조기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격 조건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일부 소득을 기금으로 모아 노후에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4.5%를, 지역 가입자는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격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수령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연령이 점차 올라갑니다.

✔️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소득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증가합니다.

✔️ 추가 혜택: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 등 추가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미리 조회하면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납부 기간과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선택합니다.

③'재무진단' 메뉴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로 이동하여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④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면 노령연금 조회와 상세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2025국민연금-예상수령액-2025

 

 

2025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래 표는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출생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1953년 출생자는 72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954년 출생자는 71세 6개월이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55년 출생자는 71세에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 1956년 출생자는 70세 6개월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7년 이후 출생자는 7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하기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4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면 6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출생 연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 연도, 월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수령액을 목표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