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련 업무나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보건증이 필수적입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일주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종이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및 외식업 종사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
• 위생 관련 직종: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종사자: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그 외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 피부미용사, 간호사 등 특정 직무에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방법
신청 및 검사를 완료한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검사 결과 판정은 일반적으로 5일 가량 소요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방법
e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4시간 언제든 무료 발급 가능)
인터넷 상세 발급 방법
아래에서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및 등록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탭을 선택합니다.
절차에 동의한 후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인증이 가장 편리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1건으로 나타납니다.
-보건소 이름을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클릭합니다 (검사 영수증에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용도를 작성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발급받기를 선택합니다.
-PDF가 자동으로 저장되며, 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검사는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며, 전체 진행 시간은 약 60분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빠르게 끝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 기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발급 기간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반면, 보건소는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5~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예상 소요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준비되면 문자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급식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 검사를 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발급 과태료
과태료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근로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부과
✔ 종업원이 5인 미만인 경우: 30만원 부과
종업원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가 두 배로 증가하므로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원하시면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